[산재] 경영지원실 총괄 본부장이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


[산재] 경영지원실 총괄 본부장이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

경영지원실 총괄 본부장이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망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16. 3. 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8. 1. 1.부터 본부장(이사)으로 승진하였다. 은 팀장을 겸직하면서 인사, 노무, 총무 등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A는 2018. 6. 3.(일) 운동 중 발생한 통증으로 좌측 하퇴부에 깁스를 하였고, 2018. 6. 5. 병원에서 비복근 손상을 진단받았다. 다. A는 2018. 6. 7.(목) 07:09경 출근하였고 19:22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퇴근하였으며, 2018. 6. 8.(금)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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