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신망인(가명,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9. 22. 15:3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고속산업 제품 야적장 내에서 철강제품을 하적하고 사무실 쪽으로 이동하던 중 후진하던 지게차 운전자가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망인의 오른쪽 다리가 함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병명 ‘우측 엉덩이관절과 무릎 사이 부위에서의 외상성 절단, 회음부 열상, 결장조루술 상태’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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