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노동조합원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


[징계] 노동조합원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

피고 노동조합이 전직 조합위원장 및 상무집행위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제명처분(전직 조합위원장에 대하여) 및 2개월의 정권처분(조합원 권리 정지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피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 중 전직 조합위원장이 회사 측과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를 하여 해고대상자를 확정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 재임 시절 조합원 4명에 대하여 하였던 징계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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