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안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안

1. 사실관계 가.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아우디 A6)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C는 피해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회사인 원고로부터 원고 차량(BMW 520d)을 대차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C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동종차량’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경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동급차량’인 쏘나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차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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