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징계] 경력합산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


[공무원/교원 징계] 경력합산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

호봉경력 관련(경력합산 거부처분 이행 청구 → 취소) 처분요지 소청인은 자격증 요건 임용자로 민간근무 경력 중 자격증 취득 후 경력에 대해서만 호봉반영 소청이유 기사 자격증 취득 전 취득한 기사(기계)자격증 또한 현재 직무분야와 동일한 안전관리 자격증인 점, 임용 전 실무수습 기간 중 소청인을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였고 소청인의 민간근무경력 중 인정되거나 일부 인정된 기관에서의 소청인 담당 업무가 동일함에도 한 곳의 경력만 전부 인정함은 타당하지 않는 점 등 감안하여 호봉 반영 청구 결정요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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