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해임 처분 후 무죄 판결


[징계] 해임 처분 후 무죄 판결

업무정보 제공 및 뇌물수수(해임, 징계부가금 1배 → 각 취소) 처분요지 금품・향응 수수 비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 1심 법원은 소청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나 통화내역 등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도 없이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밝혀질 것인 바, 원처분의 취소 청구 결정요지 이 사건 비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었고, 이와 달리 판단할만한 이유가 없는 바,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 사 건:2019-35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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