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평소 고혈압을 앓던 근로자의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


[산재] 평소 고혈압을 앓던 근로자의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

[산재] 평소 고혈압을 앓던 망인이 생산량 실적압박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와 당일 육체적 강도가 좀더 높은 작업에 차출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12.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후, 2014년부터 위 회사와 사이에 1년 단위로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창원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 P팀에 소속되어 참치 캔 제조 공정 중 참치 살코기 분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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