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매후기 가장한 기능성 화장품 광고


[형사] 구매후기 가장한 기능성 화장품 광고

화장품은 의료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쓰여진 고객의 후기를 광고에 활용한 피고인에게 화장품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I.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터넷 사이트 ‘F몰 (http://smartstore.naver.com/생략)’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두피케어 남성용 앰플 트리코사카라이드 고함량‘ 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품정보‘란에 ’약간 머리카락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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