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경외과 감정의와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감정의견 일부가 상이한 사안


[산재] 신경외과 감정의와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감정의견 일부가 상이한 사안

조선소 현장 용접공으로 장기간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가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에 대한 신경외과 감정의와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감정의견 일부가 상이한 사안에서 원고의 업무환경, 업무내용,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의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결정을 일부 취소한 판결 2020구단58123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 중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에 관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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