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견책 처분


[징계]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견책 처분

부적절한 언행(견책 → 취소) 처분요지 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 2명에게 폭언 등을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기관장으로서 업무상 지적을 한 것일 뿐,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본건 사건관계인들은 소청인에게 객관적인 위치에서 진술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인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아 ‘취소’ 결정 사 건:2019-75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보호관찰소 서기관 甲 피소청인: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19. 12. 0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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