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징계] 겸직허가 신청 위반으로 인한 불문경고 처분에 대한 소청


[공무원/교원 징계] 겸직허가 신청 위반으로 인한 불문경고 처분에 대한 소청

겸직허가 신청 위반(불문경고 → 취소) 처분요지 20. 5. 7.자 퇴직을 희망하는 사직원 제출 후 장기휴가 중 사표 수리 전 수습직원 신분으로 20. 4. 22. ~ 같은 해 5. 2. 까지 협회 근무 중 단순변심에 의해 20. 5. 3. 의원면직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한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한 비위 소청이유 겸직 기간이 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기 전 약 1주로 단기간이며 이후 사직의사 철회 후 다시 출근하며 겸직하였음을 밝히고 그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바 본건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미신청에 고의가 없었던 점, 현재 의원면직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등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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