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범위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범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의 친형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안에서, '기업의 대표자, 이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또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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