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이 관리소장의 퇴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주차관리 과정에서 입주민에게서 받은 폭언 등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A(1949. 5. 24.생)는 B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018. 9. 11. 11:00경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0경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로 추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망인은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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