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제도에 대하여


공무원 소청심사제도에 대하여

1.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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