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징계]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견책 처분

무단결근 및 물의야기(견책 → 불문경고) 처분요지 가정불화로 가출한 후 무단결근함에 따라, 실종수사로 위치를 확인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당시 병원 치료가 요구될 정도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본건 비위가 발생한 점, 6개월의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에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사태수습에 임한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청구 결정요지 이 사건 당시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할 만큼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후 별 다른 비위 없이 정신전문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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