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개관


행정심판 개관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소청심사제도도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07조 제3항). 2. 행정소송과의 관계 현행법상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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