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한 경우 징계처분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판결


[징계]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한 경우 징계처분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판결

- 이 사건 발언(원고가 모임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 발언)은 당시 참석자들에 의하여 녹음되지 않았다. 이 사건 녹음은 이 사건 모임이 종료될 무렵 송, 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임 초‧중반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는 이 사건 녹음의 내용(참석자들의 대화 내용), 당시의 분위기,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추단할 수밖에 없다.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5호증의 녹음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모임에서 이 사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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