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


[산재]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고인 사망시로 한 것도 잘못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A는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2012. 7. 20.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21:00경 쓰러져 병원 후송되었다. 경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나. 은 2012. 9.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

[산재]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산재]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