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새벽 3시 50분경까지 출근해야 하는 지적장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한 경우 출근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한 사례


[산재] 새벽 3시 50분경까지 출근해야 하는 지적장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한 경우 출근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한 사례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19. 03:52경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시작한 이후 불상의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막위 출혈, 두개골 골절, 두개골 바닥 골절, 미만성 대뇌 손상, 대뇌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6. 이 사건 재해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출퇴근 중의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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