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와 그 새끼에 대하여 간접점유를 통한 무주물선점을 인정한 판결


길고양이와 그 새끼에 대하여 간접점유를 통한 무주물선점을 인정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유체동산인도]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고양이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거지 부근에서 유기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원 고는 2019. 11.경부터 대전 서구 C 소재 P 마당 내에서 주로 거주하는 한 쪽 다리가 아픈 고양이(이하 ‘이 사건 O’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O를 길냥이, 나나, 달달이 등으로 호칭하다가 2020. 6. 16. 이후 사랑이로 부르고 있다)에게 사료를 주거나, 텐 트집을 설치하는 등으로 위 고양이를 돌보아 왔다. 나. 원고의 딸 D은 2020. 6. 4. 이 사건 O를 대전24E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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