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징계] 근속승진 제외에 대한 소청


[공무원/교원 징계] 근속승진 제외에 대한 소청

근속승진 관련(부작위 → 근속승진 소급임용 청구) 처분요지 근속승진 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2019. . .자 경위 근속 승진에서 소청인을 제외함 소청이유 2019. . .자에 근속승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해당 일자로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 결정요지 소청인은 2019. . .에 6년 6개월의 근속승진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도 소청인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간 피소청인의 귀책 사유로 근속 승진이 늦어진 경우에는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하도록 ‘의무이행’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19. . .자 경위로의 근속승진 소급임용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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