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우편배달물 부적정 처리로 인한 견책 처분에 대한 소청


[징계] 우편배달물 부적정 처리로 인한 견책 처분에 대한 소청

우편배달물 부적정 처리(견책 → 불문경고) 사 건:2019-299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우체국 7급 A 피소청인:우정청장 처분요지 소청인은 우편업무 취급세칙에 따라 정당 주소지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하고, 수취인이 부재 시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에게 배달하여야 함에도, 법원 특별송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비위임 소청이유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이 유발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취소 또는 감경청구 결정요지 업무상 과실로 보이며 다른 직원의 업무를 겸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함 주 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

[징계] 우편배달물 부적정 처리로 인한 견책 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징계] 우편배달물 부적정 처리로 인한 견책 처분에 대한 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