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징계] 근속승진 소급 임용 이행 청구 소청


[공무원/교원 징계] 근속승진 소급 임용 이행 청구 소청

승진임용(승진임용 → 의무이행) 처분요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소청인에 대한 승진임용적격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을 서기로 근속승진 임용 소청이유 소청인에게 한 근속승진 임용 처분에 대하여 근속승진 소급 임용의 이행을 구함 결정요지 정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근속승진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임용 전 경력을 누락하여 재직기간 산정이 잘못 되었고 이로서 소청인은 근속승진 심사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근속승진 소급임용절차를 이행할 것을 결정 사 건:2019-19 승진임용 의무이행 청구 소 청 인:부 8급 A 피소청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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