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한 군법무관에 대한 해임처분의 위법성


[징계]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한 군법무관에 대한 해임처분의 위법성

원고에게 군법무관으로서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피고가 다른 군법무관에 대하여 한 징계와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2018. 8. 6.부터 2019. 4. 24.까지 공군 E 법무실에서 군검사로 근무하였고 , 2019. 4. 25.부터는 공군 군사법원 재판 1부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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