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산재]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고는 업..........

[산재]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산재]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