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


[징계]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

품위 손상(해임 → 강등) 처분요지 ’19. 7. 1. 22:30경 동 핫도그에서 박수를 치면서 “아줌마, 좋아요”하며 다가와 피해자 A(51세 여), B(51세 여)의 팔뚝을 잡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 이로 인해 지검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소청이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양형이 과중 및 부당하니 해임 처분 취소 요청 결정요지 우발적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검찰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2019-62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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