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원고(2012년경 최초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동생이 임차인)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무단 변경하는 바람에 원고는 편의점가맹업체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음. 원심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변경으로 원고가 편의점 영업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원고가 제3자와의 계약상 사전에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 운영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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