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지 성립 여부


합의해지 성립 여부

2020다30017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 회사에 버스를 양도하고 그 매매금액을 수령하는 대신 피고 회사에 이를 투자하되, 원고가 위 버스를 운행하여 얻은 수익에서 운영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위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함. 원고는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주위적·선택적으로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또는 위 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구함. 원심은 위 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였고 그 해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버스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의 예비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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