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를 인정한 사건


[징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를 인정한 사건

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 등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9. 4. 1. 조교수, 2013.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4. ‘불성실한 수업 운영, 수업용품과 실험실습비 유용, 학생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종전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0.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 7.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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