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보상팀장이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02. 1. 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1.부터 중앙외산센터 외산차량 보상팀장으로서 보상업무 실적 및 민원 관리, 유관업체(정비, 부품, 렌트) 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나. A은 2009. 1.경 급성심내막하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였는데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협착은 확인되지 않고 심초음파 검사결과 국소벽운동 장애만 관찰되었으며, 이후 2019. 9. 7.까지 정기적으로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다. A은 2019. 9. 11.(다음 날인 2019. 9. 12.부터 추석 연휴였다) 11: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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