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회사 보상팀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


[산재] 보험회사 보상팀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

보험회사 보상팀장이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02. 1. 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1.부터 중앙외산센터 외산차량 보상팀장으로서 보상업무 실적 및 민원 관리, 유관업체(정비, 부품, 렌트) 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나. A은 2009. 1.경 급성심내막하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였는데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협착은 확인되지 않고 심초음파 검사결과 국소벽운동 장애만 관찰되었으며, 이후 2019. 9. 7.까지 정기적으로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다. A은 2019. 9. 11.(다음 날인 2019. 9. 12.부터 추석 연휴였다) 11: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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