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합의금을 수령한 사안


[산재]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합의금을 수령한 사안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합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15. 회식 후 귀가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회식 후 퇴근 중에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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