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 대하여 투여가 금기시 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 대하여 투여가 금기시 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3650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D 2. E 3. F 주 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6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9,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4. 20.부터 2021.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E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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