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주거침입 또는 권리행사방해죄 등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주거침입 또는 권리행사방해죄 등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와 관련하여 정말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현재 부동산 경기에 따라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전세권자) 사이에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23. 6. 4. 발표한 '금융 경제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는 2023년 4월 기준 102만 6000여 가구로, 전체 전세가구의 52.4%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큰 문제 없이 거주의 안정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초, 한 의뢰인분께서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의 종료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서 자문요청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관하여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소유자이자 전세를 내어준 임대인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차인은 더이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전세계약 만료일을 즈음으로 하여 두 사람은 정산을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러나, 임차...


#권리행사방해 #주거침입 #전세계약만료 #임차목적물인도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계약종료 #임대차계약만료 #임대차계약 #부동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원문링크 : 부동산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주거침입 또는 권리행사방해죄 등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