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희롱 무고한 교사 불처분 받은 사례


공무원 성희롱 무고한 교사 불처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범죄를 전담했던 전직 검사 이고은 대표입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성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상식적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죠. 검사때부터 지금까지 공직자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 시 바로 공직생활을 그만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만큼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더욱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교사가 여제자에게 "다리가 예쁘다" 라는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온강의 조력으로 무고함을 인정받아 '불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억울함이 있거나 무고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체육교사로 평소 복장에 엄격한 선생님 의뢰인은 한 중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으로부터 "반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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