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인지허가청구/대전가사법전문_안은복변호사 ] 친생자 추정 / 친생부인허가 및 인지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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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 전 남편과의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친생자 추정 규정 우리 민법에서는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친생부인 허가 청구 혼인 종료 무렵 재혼을 하게 되면, 전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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