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연승/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하여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이 경매가 된 경우


[법무법인연승/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하여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이 경매가 된 경우

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중개업자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살고 있던 다가구주택 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 상담 사안의 해당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였으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고,이러한 선순위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던 사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

[법무법인연승/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하여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이 경매가 된 경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법무법인연승/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하여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이 경매가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