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증여변호사/대전유류분변호사/대전가사법전문/대전부동산전문/승소사례 29] 증여와 의사 무능력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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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 따뜻한 안변입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즉,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하고, 그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이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 - 유류분반환소송이란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의 생전 증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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