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대부분 계약 내용에 의하여 원만히 진행되나, 계약 체결 이후 잔금일 전에 매매가격이 급등락한 경우, 해당 물권에 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매매계약과 더불어 공동사업 논의를 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그 분쟁의 배경에는 건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도 한 몫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공유부동산이고, 매수인도 공동매수이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럿이지만 편의상 매도인측 A, 매수인측 B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수인 B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 분양하려는 건설회사입니다. 사건 내용 A와 A의 가족은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두 필지가 합쳐 네모 모양을 하고 있었기에 한 필지만 매수하는 경우에는 건축하기도 어렵고,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는 네모모양의 두 필지를 매수하여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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