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찍기 전 동업 300% 전략세우기!


동업계약서 찍기 전 동업 300% 전략세우기!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4 제 1호 참조) 동업기업 2명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자끼리 동업계약 1.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서를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2. 이 경우 동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되지만 동업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3. 조합이란 2명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게약하고 만들어진 인적 결합체를 말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참고사항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서를 통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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