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횡령 단 1원이라도 죄가 되는 이유


소액횡령 단 1원이라도 죄가 되는 이유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것은 ‘절도’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맡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횡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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