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처벌 수위는


카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처벌 수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흔히 '몰카' 나 '도촬'로 불리는 행위의 성범죄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발달한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당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보이그룹 출신의 30대 남성이 해당 죄의 혐의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재판부는 해당 죄를 상당히 중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하여 초범이나 미수범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촬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카촬죄 범죄 성립 요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적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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