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자격시험 대리응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수위는


수능 자격시험 대리응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수위는

지난 2019년 11월, 한 수능 고사장에서 선임 병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른 후임병의 대리시험 사실이 적발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군 모 부대에 입대해 병역근무를 하던 도중 선임병으로부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부탁을 받고 그를 대신해 부정 응시했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선임병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는 욕심으로 벌인 재미있는 한때의 해프닝 정도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엄연히 형법에 규정된 형사범죄로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국가기관 등이 주관하는 시험을 타인이 대리해 응시한 대리시험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죄질이 나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있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러한 시험 대리응시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기존 사례, 형사처벌 수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시험 응시 어떤 죄가 적용될까 대리시험을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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