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70대 노인 공무집행방해 구속 실형 위기라면


60대 70대 노인 공무집행방해 구속 실형 위기라면

지난 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달성하며 공무집행방해 근절을 위해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는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 등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간혹 고령의 어르신이 약주를 하신 후 경찰관과 시비가 붙거나 행정복지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을 하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가 높으며 법에 무지하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공무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잘 없는데다 경찰이나 공판 기일의 출석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경우가 초반 대처를 잘 했더라면 선처를 구할 수도 있었던 정도의 범죄이나 시일이 지나 더욱 사안이 복잡해진 후에야 보호자인 자녀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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