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수위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수위는

이 달 초, 거주 지역에 위치한 공장 때문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을 1천회 이상 제기하며 이주비 지원을 요구하던 한 60대 남성이 민원 현장에서 시찰 업무 중이던 담당 시청 공무원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시는 그 동안 민원을 접수받아 인근 공장 합동점검, 악취시료 및 대기질 분석, 각종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을 해왔으나 이 남성이 요구하는 이주비 지원 등의 피해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어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 번 안내받았으나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던 이 남성은 결국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의 남성처럼 공무를 집행 중이던 공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했을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되며 기존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 때 여러 명이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범행하였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형법상 별도규정된 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대단히 무거워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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