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폭언 악성 민원 실형 선고 수위는


공무원 대상 폭언 악성 민원 실형 선고 수위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경기 김포시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시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 달 29일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 폭탄’을 당했으며 한 온라인 카페에선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라며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으로 그를 지목,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그를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으며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위 '악성 민원인'으로 불리우는 공무원 폭행, 폭언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가기관의 자격을 침해한다는 중한 죄로 처벌하고 있고, 더군다나 재범이 되는 경우에는 구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욕설과 함께 폭력을 사용하거나 난동을 부려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의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공무집행방해징역 #김포시공무원사망 #악성민원인 #진상민원

원문링크 : 공무원 대상 폭언 악성 민원 실형 선고 수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