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손해배상변호사] 비양육친의 손해배상 책임


[울산민사/손해배상변호사] 비양육친의 손해배상 책임

배경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민법 제753조), 대신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보통은 부모)이 감독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5조). 그런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93다13605 판결). 만약 어렸을때부터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비양육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까요? 2. 사실관계 A와 B는 자녀 C가 만 2세일 무렵 협의이혼을 하였고, B가 자녀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함께 계속 살아왔습니다. 자녀 C는 만 17세 무렵인 2018. 8.경, 친구 D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협박을 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D가 투신 자살을 하였습니다. D의 가족들은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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