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 직접출석 - 대리인 출석도 포함되는지?


조합총회 직접출석 - 대리인 출석도 포함되는지?

#총회 #총회결의무효 #조합총회출석 #대리인출석 #재개발 #재건축 #조합분쟁 #지역주택조합 조합 총회의 결의 방법에 관한 논란 조합 총회는 조합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 받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조합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이나 주택법에서는 중요 안건의 경우 일정한 숫자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총회에 참석하기 힘들 것입니다. 조합 총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키더라도 괜찮을까요?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 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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