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임금/퇴직금변호사] 시용기간 중인 수습기간도 퇴직금산정시 근무기간으로 산정이 되는지


[울산민사/임금/퇴직금변호사] 시용기간 중인 수습기간도 퇴직금산정시 근무기간으로 산정이 되는지

1. 배경 실무적으로 '수습기간'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시용'은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될 때 위와 같은 시용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요? 2. 사실관계 A는 B의료원에서 1999. 12. 1.부터 1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 12. 30. B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약 34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B의료원은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자로 A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습니다. (A는 2000. 12. 31.까지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근속 1년분의 퇴직금도 수령하였습니다) B의료원은 2000. 1. 11.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1999. 12. 31. 이전 입사자와 2000. 1. 1. 입사자로 나누었습니다. A는 201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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