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변호사]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아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울산민사변호사]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아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배경 채권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채권자지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A는 2018. 8. 1. B로부터 X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매도인인 B는 법무사 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면서 A에게 서류를 받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사무소 담당자는 매도인 B에게 '매수인인 A가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전부를 처리하여 신청해달라고 하기에 업무 처리가 곤란하다' 는 문자를 보내왔고, 이에 B는 A에게 매매계약 해지통보서를 보내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탁하였습니다. 결국 매수인 A는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 - 2019다293036 이 사건의 원심인 청주지방법원은 원래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한 자는 매수인인 A이므로 A가 B에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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