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회사 회의 중 상급자와 문답과정에서 소극적 답변을 한 것이 명예훼손인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회사 회의 중 상급자와 문답과정에서 소극적 답변을 한 것이 명예훼손인지?

배경 회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공식 회의석상에서 논의하던 중, 상급자의 질문에 대답하며 일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이야기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 2. 사실관계 A는 회사 직원 5명이 참석한 회의 중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문제로, 상급자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자, 'X는 작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X는 A에게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보고한 적이 있음에도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며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원심은 A의 발언이 'X가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 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X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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